국토교통위, 4월 임시회 일정 확정 및 법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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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4월 임시회 일정 확정 및 법안 심사 착수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국토교통위, 4월 임시회 일정 확정 및 법안 심사 착수
- 4월 임시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일정 확정 -
- 11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표시 등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 3건 처리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4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4월 11일(화)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표시 등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을 처리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4월 임시회 일정은 26일, 28일에 국토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18일, 25일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며, 전체회의는 20일에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붙 임】 참고



  4월 중 심사예정인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 분양가상한제 및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관련 제정법률안 2건’, ▲ 노후신도시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적률 및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특별법안 12건’, ▲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화)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의 과다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저하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잡통행료 관련 조례 위임사항 정비 및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 금액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다만, ▲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도착지 사전고지 금지의무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객 골라태우기 및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도착지 사전고지 금지의무 신설 및 전면도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상세한 4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처리 예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