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의 소리]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치열한 공방’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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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의 소리]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치열한 공방’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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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의 소리]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치열한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판을 받는 핵심공방은 '위법수집증거'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적정절차의 보장에 의한 재판의 공정유지, 위법수사의 방지를 위해서다. 이 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같은 공방 속에 진행 중인 박 천안시장 재판에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의 증거 능력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증인들이 증언하면서 재판은 가열됐다.박상돈 천안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상돈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박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각각 '전국 2위, 전국 최저'라고 기재한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해당 순위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를 기준으로 산출됐지만 이를 누락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또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천안시 정무보좌관 등 공무원 3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피고인들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인구 기준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선거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압수해 공무원 선거개입 수사에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항변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 자료의 위법성을 밝혀내기 위한 질문을 쏟아냈다. 범죄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수사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증거를 수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변호인은 "당초부터 압수사유와 같이 인구 기준을 누락시킨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 관련한 모든 자료를 압수하려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압수물에 포함된 곤충 '여치' 사진이나 개인 이력서 등을 제시하며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료까지 압수한 이유도 따졌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전 범죄 혐의와 예상 수집 증거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간이나 단어 등을 검색해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며 "증거로 사용될 자료는 피압수자와 변호인 참석하에 동의를 얻어 선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50만 기준이 포함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어 홍보물이 최초 작성, 수정되는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사관들은 어떤 자료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지 알지 못한다, 수집된 증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