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의 소리] 유족, 권 변호사에 2억 손배 청구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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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의 소리] 유족, 권 변호사에 2억 손배 청구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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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의 소리] 유족, 권 변호사에 2억 손배 청구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소장에는 권 변호사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다른 두 변호사에게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나뉜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다. 당사자는 양자 중 본인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청구원인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경우에 따라 양쪽으로 소송제기하기도 한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건 모두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다. 채무자나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양자 모두 통상손해를 배상함이 원칙이고, 통상적 손해를 벗어난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양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2억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 원인 점을 들었다”라며 “권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과 유사 사례에서 법원에 인용된 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사이트에서 유족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비방 글을 게시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 박 모 양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서울시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11월 패소했다.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해 법률상·사실상이라는 다툼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이다. 상고는 항소심 결과에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판결해 주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상고를 할 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유족 측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