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의 소리] ‘쌍방대리는 위법 행위’ 홍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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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의 소리] ‘쌍방대리는 위법 행위’ 홍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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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의 소리] ‘쌍방대리는 위법 행위’ 홍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고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이라는 다툼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이다. 반면에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이다.

그동안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다.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자기계약 또는 상대방대리라고 한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그 이유는 본인의 이익의 보호에 있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시키며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한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 등을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심의 경우 4개월 만에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