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의 소리] 창립 40주년 퍼시스, ‘잡음’ - 함용남 기자

정치 뉴스


[대리점주들의 소리] 창립 40주년 퍼시스, ‘잡음’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대리점주들의 소리] 창립 40주년 퍼시스, ‘잡음’


퍼시스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음에도 대리점 간 갈등이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대리점주들은 신규 계약서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사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내세우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시스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유통망상생협의회 측은 본사를 상대로 위탁판매 정책 변경 관련, 대리점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이같은 발단은 퍼시스가 자사 대리점주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돼 부득이하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연장 계약 조항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퍼시스 측 첫 공지문에 따르면 "2021년 10월 퍼시스는 공정위의 대리점 계약법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2023년 3월 일부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면서 "신규 계약은 대리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4월12일까지 신규계약서 체결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알린 바 있다. 퍼시스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퍼시스유통상생협의체는 신규계약서가 대리점들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규 계약서를 통해 퍼시스 측이 기존 계약서에 있던 '대리점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퍼시스에 계약 각본신을 요청할 수 있고 퍼시스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각본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제 17조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해지를 위한 서면 통지 필요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변경했으며 계약 위반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무엇보다 퍼시스가 언급한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퍼시스를 상대로 대리점법 관련 조사를 하긴 했지만,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진행되는 절차인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의 개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산시스템에서조차 퍼시스와 관련한 의결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퍼시스유통상생협의체는 퍼시스가 신규 계약서 체결을 위해 공정위의 지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퍼시스는 정정된 공지문을 통해 "대리점 판매 계약각본신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업무에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기타 조항(자동경신조항삭제 등)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