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소리] 13만건 감청, 前 기무사 보안차장 ‘감형’ - 함용남 기자

정치 뉴스


[기무사의 소리] 13만건 감청, 前 기무사 보안차장 ‘감형’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기무사의 소리] 13만건 감청, 前 기무사 보안차장 ‘감형’


군인, 민간인 등의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약 13만건을 동의없이 불법 감청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나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다.

기무사 보안처는 2011년쯤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사업을 추진해 2013년 11월 실제로 장비를 설치하고 운용했다. 하지만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결국 2014년 사업이 폐지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A씨는 기무사 보안차장 신분이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석달간 불법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겠다는 명목으로 감청장비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청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 장비를 도입한 실적이 없다’는 허위 공문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장비로 녹음된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를 청취하진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록된 이상 사용자는 언제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당장 그 내용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성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감청장비 도입과 운용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지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은닉한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감형 이유와 관련 “피고인은 영관장교로서 보직에 따라, 그리고 군내 ‘상명하복’의 특성상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 감청 사업을 맡게 됐다”고 했다. 이어 “불법감청 행위는 장비를 시험 운용하는데 그쳤고, 감청된 통화내용을 특별히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뒤늦게나마 문제의식을 갖고 약 3개월만에 운용을 중단한 점 역시 양형에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