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소리] 네이버 ‘약관 개정’…‘착취’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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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소리] 네이버 ‘약관 개정’…‘착취’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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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소리] 네이버 ‘약관 개정’…‘착취’
 
네이버가 뉴스 콘텐트 제휴 관련 약관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 단체가 성명을 냈다. 12일 주요 언론 단체는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트 착취를 중단하라’며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네이버가 언론사들에게 ‘뉴스 콘텐트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뉴스 콘텐트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언론사 등 제3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9조다. 언론사들이 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에 삽입하던 언론사 웹사이트 주소 URL이나 큐알 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8조도 논란이 됐다. 언론사의 지적 재산인 뉴스 콘텐트를 네이버가 개발 중인 대화형 인공지능 AI 등의 서비스 연구에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