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의 소리] 父명의 도용대출 ‘오빠들 처벌해달라’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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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의 소리] 父명의 도용대출 ‘오빠들 처벌해달라’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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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의 소리] 父명의 도용대출 ‘오빠들 처벌해달라’


최근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는 연일 한 여성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오빠들을 처벌해달라’며 피켓을 목에 건 채 1인 시위를 했다. 아버지 몰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오빠들을 처벌해달라고 소송을 낸 여동생의 플래카드에는 '제가 죽어야 진실이 밝혀질까요'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오빠 B씨가 2007년 이후부터 아버지의 통장을 관리했고, 대다수 서류를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아버지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지 않거나 기망해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볼 때 기망해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원리금 납입도래 알림, 대출금 만기도래 알림, 대출금리변동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발송되고 우편물도 발송된다"라며 "B씨가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농협에 확인한 결과 B씨의 아버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됐고, 우편물도 발송된 것으로 보여 아버지가 허락이나 위임을 받지 않고 아버지 모르게 대출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B씨의 주장과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다.

딸 A씨는 아버지가 2012년부터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를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사망 전까지 정상인과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들이 상당히 나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B씨가 이를 이용해 대출, 근저당권설정 등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딸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명의도용 불법 대출이 명백함에도 재판부는 의심은 되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만 한다"라며 "오빠 B씨 등은 불법 대출한 돈으로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러함에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꼭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