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의 소리] 중계권 관련, KBO 배임수재 혐의 - 함용남 기자

정치 뉴스


[방송가의 소리] 중계권 관련, KBO 배임수재 혐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방송가의 소리] 중계권 관련, KBO 배임수재 혐의


방송가에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중계권 관련 검찰 조사가 화제다. 검찰은 KBO와 자회사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한다. 이에 반해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임의수사와 달리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KBO 사무국과 자회사 케이비오피 KBOP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KBOP는 리그 스폰서십 선정 관리나 리그 공식 후원사 유치 관리, 각 구단에서 위임받은 통합 상품화 사업, 리그 중계권 사업 등을 맡고 있는 회사다.

검찰은 KBO 간부 A씨와 SPOTV 등 TV 채널 등을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 업체 에이클라와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중계권 이권을 두고 A씨가 직무를 이용해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이 전해졌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수사의 방향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에이클라 대표의 10억대 횡령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당시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KBO 간부 A씨의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흘러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나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 이같은 의혹에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