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리] 삼영이엔씨,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각하 - 함용남 기자

정치 뉴스


[기업의 소리] 삼영이엔씨,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각하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기업의 소리] 삼영이엔씨,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각하


삼영이엔씨는 최근 경영권분쟁을 겪었다. 이와 연장선에서 창업주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을 위한 심판청구가 있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인 소수주주가 삼영이엔씨 창업주의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창업주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수리했으나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 대비된다.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삼영이엔씨의 주주로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됐다.

한편 청구인들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권한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권한 범위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현행 규정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권한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