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소리]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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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소리]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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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소리]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법무부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민주 의원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검사가 퇴직한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다.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 발의됐고, 당시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사실상 찬성했던 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90일간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두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들이 기존 법률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컨대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했고, 검사징계법 2조 1호는 검사가 재직 중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검사가 퇴진한 뒤 1년간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직 검사의 수사·기소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였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 중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검사들이 많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현직 검사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박범계 장관 당시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다"며 "의원실 요청이 있어 정확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