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리] 현정은 회장 배상금, ‘주식 대물변제’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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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리] 현정은 회장 배상금, ‘주식 대물변제’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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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리] 현정은 회장 배상금, ‘주식 대물변제’


대법원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 약 863억원으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대물변제란 채무 본래의 목적물의 교부에 갈음하여 이것과 물건을 현실로 급부하고 이에 의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주주대표소송을 내기 위해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총발행주식의 0.01%를 6개월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엔 보유 지분율이 1%를 넘어야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 주식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1주만 소유하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 셈이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다. 채권 잔액도 최단시간 내 회수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탁금 200억원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