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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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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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소리] ‘공소시효’ 상반, 정진상 vs 검찰


'428억원 약속·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심 4회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 등 업무상 비밀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을 얻게 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양측은 ‘공소시효’를 놓고 정진상 측은 “민간업자가 사업권을 따냈을 때 범행이 종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익을 취득한 때부터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상반된 판례가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즉 7년 시효의 ‘부패방지법’ 위반의 기소가 타당한 것인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공소시효 기준인 ‘범행 종료’ 시기가 재판에서 공방이 가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전 실장 측은 의견서에서 민간업자들이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이용해 사업자로 선정된 시점 즉 2013년 12월 3일에 범행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7년인 공소시효는 2020년 12월에 완성됐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 측은 “민간업자들이 공모 비밀을 이용해 얻은 재산상 이득은 공동사업권”이라며 사업권을 취득한 2013년 12월 3일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모지침서가 공개된 이후 민간업자들이 얻은 배당이익은 범죄 행위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정 전 실장의 범행이 모두 6단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업계약 체결(2013년 12월2일)부터 주주협약 체결, 프로젝트회사 설립, 분양절차 진행, 아파트 준공, 시행이익 취득(2018년 1월) 등이 각 단계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해 “인위적으로 범행의 진행 및 결과 발생 과정을 중간에 분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