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 함용남 기자

정치 뉴스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엇갈린 소리] 세간의 관심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중대재해법 1호 선고에 대해 사회각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확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약칭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은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원청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효과적인 산업 안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산업재해 치사 혐의의 적용으로 기소됐던 온유파트너스는 벌금 3000만원으로 일단락됐고,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첫 재판이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을 끌었다.

법 시행 당시 처벌 규정과 경영 책임자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과연 법원이 원청 대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일단 원청 대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와 원청 대표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법원이 원청 대표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산업현장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 사업주는 "1호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을 통해 회사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더 나은 업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근로현장에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형량이 적게 나온 점이 아쉽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과 비교할 때 비슷한 형량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돼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원청 대표가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존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의 형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이 기업 대표 처벌에 중점을 두고 강한 형량을 내리면 기업은 처벌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중대재해를 없애겠다는 당초의 의도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자는 "기업이 현장 관리를 열심히 해도 기존 관행 등에 따라 현장이 현실적으로 안전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처벌에 중점을 두면 기업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만 할 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