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소리] ‘대통령실 앞 집회 막는 집시법 시행령 반대’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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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소리] ‘대통령실 앞 집회 막는 집시법 시행령 반대’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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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소리] ‘대통령실 앞 집회 막는 집시법 시행령 반대’


참여연대는 5일 교통 소통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앞 이태원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시위라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월 경찰은 하반기부터 집시법 12조의 '주요도로'에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시법 12조는 주요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이태원로 등 대통령실 부근 집회·시위가 관할경찰서장 행정권에 의해 임의로 금지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소음·행정적 불편함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근거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부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안 반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총 3천4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명부를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와 함께 이날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