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소리] ‘이름도 맘대로 못써....’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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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소리] ‘이름도 맘대로 못써....’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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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소리] ‘이름도 맘대로 못써....’


100만 특례시 출범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특례시 명칭 사용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면서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표지에 특례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용어 사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골자는 특례시는 100만 대도시에 불과할 뿐, 지방자치단체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특례시 용어 사용의 범위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상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특별시·자치도·광역도 등 ‘법적 지위명’이 아닌 탓에 실제 사용은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는 논리다. 해당 공문은 ‘도로명주소법 등에 따른 주소체계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공문서,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명, 주소, 주소표시 서류, 단체장 직인 등의 특례시 명칭 사용을 모두 제한했다. 인구수에 따라 ‘해제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 주소체계가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수원의 한 시민은 “특례시로 인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진 모르겠다”며 “이름도 못 쓰는 특례시가 과연 뭐에 써 먹겠다는 것인가”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