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윤위의 소리]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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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위의 소리]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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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위의 소리]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리인 회사에 재판부 친족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 청구 항고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교체는 청구인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항고 이후 네 번째다.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아버지(조 명예회장)가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 전체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다.

원심은 지난해 4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건강검진기록 등을 바탕으로 후견인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정신감정 없이 이뤄진 원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한정후견 사건에서 참가인 등 사건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정신감정을 하지 않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희경 이사장 측은 항고 이후 1년 가까이 재판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는데, 원심부터 항고심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실체적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 재판부는 오는 5월11일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병원 지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