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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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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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리] ‘송정저수지’ 재심....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소위 ‘송정저수지 추락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으나 검찰의 항고로 지연되다가, 고등법원 심리 과정에서 검찰이 의견서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아 법원이 항고를 기각했으나, 형식적 불복을 드러낸 검찰 태도로 보아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19년째 복역 중인 이 사건의 당사자 장동오씨는 2021년 12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의 시발은 2003년 7월9일 장동오씨와 아내가 탄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해, 아내는 사망하고 장씨만 빠져나온데서다. 경찰은 장씨 부부가 가입해둔 여러 건의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계획 살인을 의심했다. 경찰 의심이 시작된 직후 장동오씨 자녀 삼 남매도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날 그를 긴급체포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해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2005년 9월28일 대법원도 장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사건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을 되짚었다. 박 변호사는 2021년 12월31일 장동오씨를 대리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문을 진행했다. 통상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 측과 검찰을 법정으로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장씨 측은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심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과거 수사 경찰관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압수수색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확인됐다. 현장 검증조서, 사체 부검 감정서, 보험 가입 내역 등에서 발견된 사건 전반의 허점이 재심 사유로 법원에 제출됐다. 저수지에 추락한 차량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재심 개시 결정 여부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가 작성한 감정서는 살해의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 유죄 판단의 핵심 간접증거였다.

재심 개시 결정 여부를 심리한 해남지원 재판부는 과거 수사 경찰의 책임을 먼저 물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사후에 작성하고 △결재란에 실제 수사 책임자가 아닌, 당시에 근무하지도 않은 다른 경찰관의 도장을 찍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고,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수사 경찰 위법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재심 청구는 이유 있다”라며 2022년 9월6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