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의 소리] 尹대통령, 후보시절 ‘허위 주장’...그러나- 함용남 기자

정치 뉴스


[사세행의 소리] 尹대통령, 후보시절 ‘허위 주장’...그러나-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사세행의 소리] 尹대통령, 후보시절 ‘허위 주장’...그러나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제기한 재정신청 3건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경 회식 자리에 한 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발언했었는데, 사세행은 이에 대해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선거 캠프가 김건희 여사의 대학 강사 허위 이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명백한 오보"라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했다며 사세행이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사세행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이 같은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사세행은 재정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안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직접적 피해를 당했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