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의 소리] ‘내 허락없이...’ 재판증언 No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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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의 소리] ‘내 허락없이...’ 재판증언 No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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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의 소리] ‘내 허락없이...’ 재판증언 No


소위 '서해 피격' 재판이 국가안보실 승인 문제로 첫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재판에서 첫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승인 등 절차 문제로 연기된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장용석 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출석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이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 절차 문제를 지적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시간여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이 증언해야 할 내용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에 속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속 기관의 승낙이 없으면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전 비서관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 대부분이 전·현직 공무원이기에 형사소송법 제147조의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으로 첫 기일이니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될 문건 등이 국가안보실에 저장된 게 아닌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것이라며 기록관장에게 영장을 집행하고 소송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또 "예전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사람이 현 국가안보실장에게 허가를 받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서 전 실장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문의 효력 및 향후 증인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안보실 등의 승인을 받은 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제15조는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두고 있다.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산하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청사 지하벙커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사용한다. 국가안보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딴 만큼, 국가안보실장 또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그대로 대응된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총괄 조정, 기획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정책결정이나 판단에 혼선을 빚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 23일자로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안보실을 발족했다. 사실상 참여정부 당시 설치됐던 안보실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런데,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편 내지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왔다.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실 직제를 개편해 대통령비서실에 흩어져있던 외교안보 관련 등 기능을 모두 국가안보실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는 1차장 외교 2차장 국방으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