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法務의 소리] 등等이라 함은 ... 한동훈 ‘기세등등’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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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法務의 소리] 등等이라 함은 ... 한동훈 ‘기세등등’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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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法務의 소리] 등等이라 함은 ... 한동훈 ‘기세등등’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 공방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더라도, 수사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시행령,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법해석상 단 한글자 ‘등等’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동훈 법무는 정치권 공방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세등등氣勢騰騰’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검수완박법'의 정식 이름은 검찰청법이다. 바뀐 조항은 제4조 ‘검사의 직무’였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이렇게 줄였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그러나 개정전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히려 수사범위 넓히기에 앞장섰다. 우선 '부패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경제범죄에는 마약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가 모두 들어가고, 부패범죄에는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가 다 포함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무고죄나 위증죄,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도 검찰이 맡기로 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등等'의 해석범위다. 경제와 부패범죄는 아니지만 '등'이 있으니 붙일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 두 범죄는 예를 든 것 뿐이고, 실제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삼권분립 훼손, 위임 입법 한계를 넘어선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마저 "법 취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시행령이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 입법취지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을 통해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 스스로 시행령을 고칠 생각은 없어보인다. 한동훈 장관은 아예 헌재 결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상식적으로 국민이나 법조인들 중에 동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