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소리] 군정, 아웅산 수치 고문 소속 정당 해산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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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소리] 군정, 아웅산 수치 고문 소속 정당 해산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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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소리] 군정, 아웅산 수치 고문 소속 정당 해산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소속 정당을 비롯한 40개 정당을 해산했다. 군정은 기존 정당 중 63곳이 새 선거법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치 고문의 NLD(민주주의민족동맹) 등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40곳은 해산됐다.

군정은 지난 1월 새로운 선거법을 발표하면서 각 정당에 2개월 이내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은 정당은 자동으로 해산된다고 밝혔다. 정당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10만 명의 당원을 모아야 한다. 2020년 총선 당시보다 100배 늘어난 인원이다. 6개월 이내에 전국 330개 타운십(구) 중 절반 이상에 사무소를 열고 후보를 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따라서 사실상 반대 세력의 총선 참여를 차단하고 장기집권하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NLD로서는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는 데다 군정이 추진하는 총선에 참여할 의사도 없었다. NLD는 수치 고문이 지난 1988년 민주화 항쟁 당시 야권 인사들과 창당한 정당이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했으나 군정이 정권 이양을 거부했다. 이후 민주화 투쟁을 계속한 NLD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반세기 넘는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첫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으나 군부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정당해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할까?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고, 헌재 심판에 의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정당 해산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관위로 결정서를 보내고, 중앙선관위는 결정을 집행해 정당의 등록을 말소한다. 또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대체 정당이 금지되며,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사건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숨은 목적을 갖고 활동했다며,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