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조사 가능성’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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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조사 가능성’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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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조사 가능성’


검찰이 31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하고 '계엄문건'에 대한 본격적 수사를 단행함에 따라, 문건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빠진 내란음모의 입증을 위해 주력하면서 불가피하게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조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됐고,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 검찰은 이같은 계엄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수사대상이다. 2018년 당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