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소리] 이 檢총장, ‘절차무시 안된다’ 헌재 본뜻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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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소리] 이 檢총장, ‘절차무시 안된다’ 헌재 본뜻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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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소리] 이 檢총장, ‘절차무시 안된다’ 헌재 본뜻


이원석 검찰총장이 헌재가 '검수완박'에 대해 ‘절차 위법’ ‘효력 유효’라는 결정을 한데 대한 총수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검찰총장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선 안된다’는 ‘본뜻’을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30일 '월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힘주어 밝혔다.

이 총장은 “헌재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며 전체적 취지에 대해선 “입법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다면서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총장은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해 국회의 입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박재형 재미 정치학박사는 이번 헌재 결정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언론 칼럼을 통해 “이번 사례는 한국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연방대법원 등 최고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수많은 나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는 법원이나 사법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박 박사는 “사법의 정치화는 이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현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의 정치과정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정치권이 아닌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계속됐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일상화되는 모습”이라고 관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