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의 소리] 상장협, 지위 반납 ‘정부 지원 No’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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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의 소리] 상장협, 지위 반납 ‘정부 지원 No’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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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의 소리] 상장협, 지위 반납 ‘정부 지원 No’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해 “공익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이유로 등록 말소한데 대해, 상장협은 “정부 보조금이 미미한 데다 사무소 2곳을 운영해야 하는 규정이 부담스러웠다”고 토로하며 “법인 지위는 유지하되 상장사 권익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상장협은 22년 만에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단간체 지위를 자진 반납했다. 사무소를 두 곳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상장협은 지난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자 이듬해인 2001년 10월 31일 정부에 등록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각호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다.

상장협은 1973년 12월 18일 상장회사 100곳 돌파를 계기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들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상장사 권익 보호와 친목 도모가 단체 존립의 주 목적이다. 본래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관할 단체였다가 1997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금융위 관할 금융투자 관련 단체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