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리] 대장동 남욱, ‘조건 vs 기한’ 다툼 - 함용남 기자

정치 뉴스


[법원의 소리] 대장동 남욱, ‘조건 vs 기한’ 다툼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법원의 소리] 대장동 남욱, ‘조건 vs 기한’ 다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개발사업 당시 대표로 있었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임직원에게 10억원대 퇴직금을 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임직원 4명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 대해 남 변호사가 1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대장PFV를 설립한 이강길 씨는 1,805억 원 가량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자 2011년 사업을 김 모 씨에게 넘겼고 김 씨는 같은 해 다시 남 변호사에게 사업을 양도했다. 사업을 넘겨받을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PFV 임직원들과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썼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퇴직위로금 10억 원과 월 급여의 3개월치 퇴직금을 임직원들에게 주되 지급 시점은 '대장동 사업 브릿지론 대출 실행시'로 정했다.

하지만, 2014년 성남시가 사업을 민간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 시행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남 변호사 등 개발업자들이 참여한 '성남의뜰'로 변경됐고 대장PFV 대출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임직원들은 "대출이 무산된 게 확정된 시점이 돈을 줘야할 시기"라며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 변호사 측은 "대출이 무산됐기 때문에 돈을 줘야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며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률상 기한과 조건의 다툼이었다. 임직원들은 기한을 주장했고, 남 변호사는 조건을 주장했다.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관인 기한과 다르다. 이런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런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의 성립시이며 조건성취시가 아니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임직원들이 주장하는 법률상 기한은 법률 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다. 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채무이행에 관한 기한이다. 종기는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에 관한 기한이다. 또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다. 확정 기한은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고 불확정 기한은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이다.

법원은 "합의서를 보면 남 변호사가 사업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경우 제3자가 퇴직금을 줄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퇴직금을 줄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는 걸로 보인다", "마땅히 줘야 할 돈을 대출이 됐을 시기로 지급 시점만 유예한 걸로 보인다"며 남 변호사가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