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리] 전세피해 방지, ‘미납국세 열람하세요’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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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소리] 전세피해 방지, ‘미납국세 열람하세요’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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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소리] 전세피해 방지, ‘미납국세 열람하세요’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 개선해 운영한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인 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하다. 교부 복사 촬영 등은 안된다.

미납국세열람 관련 법령인 국세징수법 제109조 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각호를 보면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등이다.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