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리] 강제징용, 5월 日 기업 ‘반응할까’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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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리] 강제징용, 5월 日 기업 ‘반응할까’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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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리] 강제징용, 5월 日 기업 ‘반응할까’


강제징용재판에 대해 한국법원은 일본기업의 계속되는 무대응에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소송을 오는 5월 재개한다는 계획이어서 과연 모처럼의 한일관계가 성숙되는 윤석열정부 하에서 재판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오는 5월 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따라서 5월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송모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 측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각종 거부의 방법 등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한 기일이 지나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일본 정부에 소송장을 보내면 피고 기업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아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는 윤정부의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면서 한일관계의 분위기가 성숙된 것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속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 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전범 기업들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중심이 돼 논란을 빚고 있다. 세간의 비판대로 ‘매국’이 될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시의적절한 해법’이 될지 법조계 등은 예의주시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