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소리] 이재명, 직무정지가처분 ‘초미 관심’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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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소리] 이재명, 직무정지가처분 ‘초미 관심’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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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소리] 이재명, 직무정지가처분 ‘초미 관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초가’다. 사면초가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태를 말한다. 사방에서 빗발치는 비난 속에 외톨이가 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이 정치권의 초미 관심사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선 ‘풍전등화’일 수도 있다. 시발은 민주당 내에서 이대표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서다. 이에 대해 당원 수백명이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에 접수됐다. 소송을 낸 이들은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를 비롯해 민주당내 권리당원이다. 처분 신청에는 백씨를 포함해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백씨는 “만 하루 만에 600명 가량 모았다”며 “권리당원증과 신분증을 받아 입증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 본안소송 때는 권리당원만 1000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내놓은 당 혁신안이다. 다만 당헌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한 당원은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당원들이 있는 이상 당헌 80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당원들의 자부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부칙 3항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방탄 목적으로 지난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 이후로 당헌 80조는 사실상 공허해진 말이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도덕성에 있어서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었다.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무력화시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관해 사법부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