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소리] '검수완박' 일부 승소… 검찰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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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리] '검수완박' 일부 승소… 검찰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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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리] '검수완박' 일부 승소… 검찰 ‘대환영’

헌재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재판관 5대4의 인용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은 향후 국가 수사 역량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같은해 3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대구지·고검을 찾아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라는 희대의 발언을 남겼고, 다음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인 4월29일과 5월3일 검수완박 법안을 각각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 및 법제사법위원장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검수완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지난해 6월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