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소리] ‘관피아 양산’.... 공직자윤리법 허술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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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소리] ‘관피아 양산’.... 공직자윤리법 허술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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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소리] ‘관피아 양산’.... 공직자윤리법 허술


경실련은 최근 교육부 법무부등 7개 정부 부처 공직자들이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조직 신설후 재취업하거나, 같은 자리에 중복지원하기도 하고, 여러기업에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취업승인 심사결정의 근거가 하나같이 ‘극히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성이 심각한 것으로 제기됐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취업심사 대상 430건 중 359건(83.5%)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89%, 행정안전부 86.6%, 법무부 85%, 환경부 82%, 고용노동부 80.4%, 해양수산부 72.8% 순이다.

취업승인 심사 결정의 근거를 분석한 결과, 취업승인을 받은 94건이 전문성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 받아 재취업했다. 취업승인을 받은 94건 중 88회(49.4%)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9호에 해당한다.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판단했다. 다음으로는 8호가 44회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에 해당했다. 세 번째로 제1호가 21회로 많았다. 제1호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이다. 결국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검사장들의 경우 오케이저축은행과 KB캐피탈 사외이사 자리에 중복지원했으나 한 명은 취업승인, 한 명은 제한을 받은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다. 한 명은 검사장 시절 직접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됐고, 다른 한 명은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판단해 승인된 케이스다. 특히 법무부 검사장들과 정무직 차관의 경우 퇴직 전 적게는 3개의 기업 많게는 10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 취업가능 및 승인이라는 심사결과를 받았다. 재취업 직위는 법률고문(상임 또는 비상임), 사외이사, 컴플라이언스위원장 등이다. 재취업 기업은 SK와 금호타이어, LS, GS홈쇼핑, KT, 풀무원 등의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다. 항만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해수부에서 관할한다. 따라서 공직에 있을 경우 권력을 활용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회사와의 유착이 충분히 가능하고, 재취업을 해서도 주무관청과의 유착이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관피아의 근절방안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의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의 구체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의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등도 절실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를 공개할 필요성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