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 법률개정안통과 고용평등법 법사위 여상규위원장 주30시간근무 자녀돌봄 학업 은퇴 …
이원재
정치
기사등록일 :
2019.08.02 18:50
이로써 근로자가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평등법은 기존에 임신 기간 또는 육아휴직 대신 쓸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시간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육아 및 질병, 사고, 고령자 등 가족 돌봄 △자신의 건강 악화 △대학원 진학 등 학업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회사는 대체인력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5~3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차례로 도입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내년 1월 △30~300인 미만 2021년 1월 △30인 미만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