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야단法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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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야단法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곡소리’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시사칼럼 야단法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곡소리’


프랜차이즈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맹본부가 내미는 영업 청사진에 이끌려 외식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과열 경쟁과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줄며 폐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와중에 프랜차이즈협회측은 가맹본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조항 등을 없애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업계의 비상등이 언제나 꺼질지 요원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협회 측은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맹점 예상 매출을 부풀려 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제공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가맹본부에 모든 정보가 편재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예비 창업주들의 가맹계약과 가맹점주들의 영업손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본부들을 대변하는 협회 측은 오히려 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대표 악법으로 이를 들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가운데 1곳 정도가 매년 매출 부진 등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밋빛 미래로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면서 가맹본부의 사업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떠안기고 그에 합당한 처벌은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주들의 애로와 별도로 가맹본부들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상호를 넘길 경우 전체적 손해는 막대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넘어가는 실정이다. 한 때 잘 나가던 S 제과업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개소 이상의 직영 및 가맹점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도를 내고 업주가 구속되는 바람에 사실상 영업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럴 때 업주가 상호와 영업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가맹점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이 안을 수 밖에 없다.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영업양도의 방식에 의하여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실정이다.

상법상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과 분리해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의 폐지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은 이중고를 겪는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