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연수원, 「2023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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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3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 연수」 실시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국회의정연수원, 「2023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 연수」 실시
- 지방의회 초선의원 89명 대상으로 오늘(2. 6.)부터 3일간 실시 -
-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 지난해 7개 과정 14회에서 14개 과정 33회로 확대 -
- “초선·재선이상 의원과정” “기본·심화과정” 구분, 맞춤형·단계적 연수 실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 89명을 대상으로 오늘(2.6.)부터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한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연수기관으로서 1995년부터 28년간 지방의회 의원 9,592명과 직원 14,527명 등 총 24,119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오늘부터 실시하는「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은 2023년도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의 첫 연수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역할 강화, 정책지원관 신설 등 지방의회연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대폭 확대(7개 과정 14회 → 14개 과정 33회)하고, 대상별·과목별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여 연수과정을 수요 중심으로 재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선수(選數)의 차이를 고려하여 초선·재선이상의원과정을 구분하였고, 단계적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이를 각각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누었다. 또한 주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별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과정」 교육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4개) 25인, 기초의회(26개) 64인이 있고, 지역별로는 경남 24인, 인천 18인, 전북 12인, 서울 10인, 경기 9인, 강원·경북 4인, 대전 3인, 충북 2인, 부산·울산·전남 각 1인으로 분포되어 있다.



교과 구성은 <지방자치법의 이해>,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의 이해>,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방의원윤리(「이해충돌방지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초선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기초이론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의 의원 대상 연수는 초선의원 3회(기본과정 1회, 심화과정 2회), 재선이상의원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3회,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4회 등 총 14회가 더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