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법률안 의결 및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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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법률안 의결 및 공청회 실시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국회 문체위, 법률안 의결 및 공청회 실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9건의 법률안 의결 -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및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에 대하여 총 2건의 공청회 실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1. 31.)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하여 대안 4건, 수정안 5건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및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의결한 법률안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 이용자의 등급 구분 위반 시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게임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함과 더불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고, 이용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부터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합의권고, 조정·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가 지원할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업계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집중적으로 해당 분야를 육성할 수 있고, 합의권고, 직권조정결정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을 통해 콘텐츠 산업 관련 분쟁의 신속한 종결, 분쟁해결의 효율성 및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및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의 법률안 심사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