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각종 조례안 발의 글로벌114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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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각종 조례안 발의 글로벌114TV

은결기자 기사등록일 :
경북도의원 각종 조례안 발의 글로벌114TV

경북도의회 초·재선 의원들은 불편부당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창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이는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결과와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공개를 명확히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종료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결과평가를 지체 없이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 의원은 도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공채 매입 적용 요율을 낮춰 도민의 지역개발공채 의무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부채를 경감해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기준을 당초의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해 규정했습니다.

이춘우 의원은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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