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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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사등록일 :
2023.05.31 16:04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대규모 광장인 인천애뜰의 일부 공간에서 집회를 아예 금지하고 있어 최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11월 청사 담장을 허물고 그 앞에 인천애뜰을 조성,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곳은 잔디마당,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 등으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제정 이후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사용신청을 냈지만, 인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불허했다. 이에 단체 소속 약 40명은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잔디마당에서 “인천애뜰에서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했다.
집시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마쳤다. 그러자 인천시는 집회를 주최한 대표자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인천시는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4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인천애뜰이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이곳에서의 집회는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인 집회는 사용·수익이 아니라 ‘점유’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을 두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도 있다. 다만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별도로 존재한다. 즉 사용·수익에 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지, 점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더불어 인천애뜰 조례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곳에서의 집회를 조례를 통해 불허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천애뜰 조례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잔디마당이 공공청사의 부지라고 해도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과 조성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방된 광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집시법상 적법한 절차 아래 항의 대상인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또 인천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2019년 7월쯤 인천지검에도 의견을 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지검은 “조례안에서 집회·시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상위법인 집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2019년 11월 청사 담장을 허물고 그 앞에 인천애뜰을 조성,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곳은 잔디마당,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 등으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제정 이후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사용신청을 냈지만, 인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불허했다. 이에 단체 소속 약 40명은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잔디마당에서 “인천애뜰에서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했다.
집시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마쳤다. 그러자 인천시는 집회를 주최한 대표자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인천시는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4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인천애뜰이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이곳에서의 집회는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인 집회는 사용·수익이 아니라 ‘점유’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을 두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도 있다. 다만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별도로 존재한다. 즉 사용·수익에 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지, 점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더불어 인천애뜰 조례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곳에서의 집회를 조례를 통해 불허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천애뜰 조례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잔디마당이 공공청사의 부지라고 해도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과 조성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방된 광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집시법상 적법한 절차 아래 항의 대상인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또 인천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2019년 7월쯤 인천지검에도 의견을 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지검은 “조례안에서 집회·시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상위법인 집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