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산부 교통비70만원지원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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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기사등록일 :
03.18 15:1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서울 거주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 6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가능하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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