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과장근로계약점검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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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4일까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익명신고를 받습니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