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의심소견 숨기면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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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심소견 숨기면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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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함용남프리랜서] 금융감독원은 27일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를 묻는 질의서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 측은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