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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기사등록일 :
2023.08.14 17:11
<국토> 농지
농지법의 개정으로 2022년 4월 15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은 농지 1천M2이상이었으나 변경 후 모든 농지가 포함됐다. 그러므로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해야 한다.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그리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야 한다.
농지법의 개정으로 2022년 4월 15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은 농지 1천M2이상이었으나 변경 후 모든 농지가 포함됐다. 그러므로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해야 한다.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그리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