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소리] 時事 분야별 검색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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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농지

농지법의 개정으로 2022년 4월 15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은 농지 1천M2이상이었으나 변경 후 모든 농지가 포함됐다. 그러므로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해야 한다.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그리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