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와 법률]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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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법률]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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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롯데가家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이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으로 또한 관심을 모은지 오래다.

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인간을 대신하여 특정인에게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내지 신상감호를 의탁하는 제도이다. 후견을 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 하고,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 한다. 현행법의 후견은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는, 행위능력 제도와 후견제도를 연계시키고 있으므로, 성년후견 개시심판이나 한정후견 개시심판은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재판상 처분의 성질도 갖는다.

민법 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또는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9조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는 과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피후견인을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는 성격이 강했던 과거 제도와 달리 피후견인의 의사와 남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후견인이 재산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려면 청구인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를 내야 한다. 법원은 사건본인과 청구인외 후견인 후보, 사건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가 되는 잠재적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을 모두 불러 적합한 후견인이 누구인지, 청구인 또는 후견인 후보 가운데 특정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데 동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해관계인 사이에 후견인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으면 조사관을 파견해 적절한 예비 후견인을 가린다. 사건본인의 정신감정을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 따라 후견 개시까지 짧게는 3개월, 길면 1년 정도가 걸린다. 피후견인 사망 후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부모를 봉양한 자식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것을 노리고 후견인이 되려는 자녀가 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친권자 대신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지 않고 직접 친권자에게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