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야단法석] 헌재, '이상민 탄핵'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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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야단法석] 헌재, '이상민 탄핵' 법리 검토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시사칼럼 야단法석] 헌재, '이상민 탄핵' 법리 검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헌재 태스크포스는 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각각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현행법상 탄핵 사건은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중앙부처 장관 공석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헌재는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안대희 전 대법관, 김능환 전 대법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아낸 윤영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을 정리한다. 우선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해 헌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해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재는 소추사유의 판단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해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이다.

다음으로 적법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다.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이다. 이를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또한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해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특히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살펴본다.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해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형성돼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나아가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한 제53조 제1항이다. 여기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