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0. 03. 16.

생활/문화 뉴스


[생활법률] 2020. 03. 16.

함용남 기사등록일 :
[Stolen Property(장물)]

A person who acquires, transports or takes custody of stolen proper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aids in the crime of the preceding paragraph. [acquire 取得하다 / transport 讓渡하다 / take custody 運搬 또는 保管하다 / stolen property 贓物 / imprisonment 懲役 / not more than 以下 / exceeding 초과 / preceding 前의] 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

"Stolen property" means goods obtained through a criminal act against property such as theft, burglary, fraud, extortion, and embezzlement, which are crimes that involve taking illegal possession of property. A criminal action within this context requires an illegal act that constitutes an element of a principal crime such as theft. The Criminal Act of Korea shall be the standard in a legal evaluation of a principal criminal act, even if the Criminal Act of Korea is inapplicable, and the Criminal Act of Korea is sufficient for such evaluation. Thus, as long as a principal criminal act is acknowledged under the Criminal Act of Korea as an illegal act that is an element of a crime such as theft, the property so obtained constitutes a stolen property.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Mortgage(저당)]

A mortgagee is entitled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out of the immovable which has been furnished by the debtor or by a third person as security without transferring its possession. [mortgagee 抵當權者(저당권자) / is entitled to obtain 받을 權利(권리)가 있다 / satisfaction 辨濟(변제) / in preference 優先(우선) / immovable 不動産(부동산) / which has been furnished 提供(제공)된 / security 擔保(담보) / without transferring 移轉(이전)하지 아니하고 / possession 占有(점유)] 抵當權者는 債務者 또는 第三者가 占有를 移轉하지 아니하고 債務의 擔保로 提供한 不動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저당권(抵當權)은 擔保物權의 일종으로서 債權者가 債務者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의 債務擔保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抵當權이 설정되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辨濟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優先辨濟權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咸龍湳 生活法律 CRE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