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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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 전세권

함용남 기사등록일 :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 점유하여 용도 따라 사용, 수익하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는 특수한 물권이다.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으로 관행되어 오던 ‘전세’에 대해 민법이 물권화한 것이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물권의 종류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 8종이 있다. 이 가운데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을 본권이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한다. 제한물권은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과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며,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조문)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Article 303 (Contents of Chonsegwon) (1) Any person having chonsegwon is entitled to use it in conformity with its purposes and to take the profits from it, by paying the deposit money and possessing the real property owned by another person. Furthermore, he is also entitled to obtain the repayment of deposit money in preference to persons having the junior right or other creditors, with respect to the whole real property.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Article 305 (Chonsegwon over Building and Legal Superficies) (1) Where land with a building thereon belongs to one and the same person, and chonsegwon is created on the building, the limited successor in title of the land ownership, is deemed to have created legal superficies for the settlor of chonsegwon.

(판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함용남 시사법률 CRE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