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상속포기 (相續抛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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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상속포기 (相續抛棄)

함용남 기사등록일 :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다. 재산상속에는 상속포기 자유가 인정된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즉 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을 강제하면, 상속인에게 가혹하고 자기책임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상속인 甲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신고가 수리되면 甲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甲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례를 소개했다. 공단은 이 경우 상속인 甲의 상속포기가 그 채권자 A의 입장에서 사행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을 전제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고려라고 평했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 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었다.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결론을 제시했다.

한편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한 자에 한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