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과실 (過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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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과실 (過失)

함용남 기사등록일 :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경과실은 다소라도 주의를 결한 경우이고, 중과실은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경우이다. 과실은 주의의무의 종류에 따라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있어서의 주의는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이 경우의 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또는 '선관주의'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구체적 과실는 구체적인 사람에 따른 개인차가 인정된다.

민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합리적·추상적인 법률인이므로 민법상의 주의는 선관주의가 원칙이고 따라서 과실이라고 하면 추상적 과실을 의미하며, 그 가운데서도 경과실, 즉 추상적 경과실을 뜻한다. 구체적 과실도 이론상으로는 다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눌 수 있으나 민법에는 구체적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과실이라고 하면 언제나 경과실, 즉 구체적 경과실을 가리킨다.
 
6일 인터넷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보도이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해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어긴 보행자 A씨에게도 과실을 묻게 된다. 판례 등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졌다고 할지라도 보행자인 A씨에게 10~2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

만약 보행신호가 아닌데 길을 건넜다면 과실 범위가 더 커져, A씨에게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행자도 도로 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더 가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는지, 통과하기 전의 위치인지에 따라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사고가 난 지점이 정지선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정지선 안쪽에서 사고가 났다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자동차 과실이 10% 증가하고 보행자 과실이 10% 줄어드는 식이다.

한편 과실은 민법에서 손해배상과 직결되는 반면 형법에서는 형의 경중과 직결된다. 형법상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즉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주의의무 위반은 과실범에서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이중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형법상의 범죄는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과실범은 고의범에 비하여 그 형벌이 경미하다. 즉 책임조건으로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과는 달리,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은 그 형의 경중에도 큰 차이가 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