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압류금지 (押留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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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압류금지 (押留禁止)

함용남 기사등록일 :
압류금지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물건 또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한 조치다.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 침구 · 가구와 주방기구,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해서 150만 원등이다. 그런데 세법상 금액 조정된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적금 기준이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 금융재산과 급여채권 압류 금지 기준액이 상향조정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이나 적금은 소액 금융재산으로 보고 체납자라고 해도 압류하지 않았다. 급여채권의 절반도 압류하지 않되, 이 금액이 150만원을 밑도는 경우 150만원을 압류 금지 금액으로 삼았다. 이 기준을 앞으로는 185만원으로 올려 잡는 것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이번 조정은 2013년 압류금지액 기준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래 7년 만이다.

한편 이외의 압류금지에는 법률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퇴직금 기타의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의 보장성보험금액 중 생계유지 및 치료 · 장애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