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법률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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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법률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 法律)

함용남 기사등록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을 하여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한 사람, 즉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

3일 동물권단체 등에 따르면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여러 혐의 중 케어에서 운영할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살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