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의사표시 (意思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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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의사표시 (意思表示)

함용남 기사등록일 :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1일 제주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을회의 불신임결의로 해임된 마을이장이 해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장에서 해임된 A씨가 "이장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김녕리 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구좌읍장으로부터 김녕리 이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그런데 임기 1년 6개월이 지나 김녕리 운영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A씨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68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의결, 불신임안 의결을 보고받은 구좌읍장이 A씨를 해임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임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해임을 했고, 임시총회 정족수 등에도 하자가 있어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무효인 해임으로 인해 보수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읍 · 면장의 이장에 대한 해임행위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읍 · 면장의 이장에 대한 해임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명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다. 즉, 의사표시라는 개념은 자연인의 일상적인 행위 중에서 일정한 법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분리해내기 위한 개념이다.

의사주의에 따라 표시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중시한다면, 내심적 효과의사에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반면에 표시주의에 따라 표시의사가 유효하면 족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된다. [함용남 법조기자]